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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모의 외교포커스] 민주당·정부, '임웅순 안보실 2차장' 임명보다 먼저 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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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대통령실이 15일 발표한 국가안보실 차장 인사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임웅순 주캐나다 대사를 2차장에 임명한 것이다. 그가 안보실 2차장으로 어울리지 않는다거나 업무 능력에 의문이 들어서가 아니다. 민주당 정부가 그를 다시 기용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임웅순이라는 이름은 2019년 5월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른바 '한·미 정상통화 유출 사건'을 기억 속에서 즉각 소환한다. 임 차장은 당시 주미 한국대사관의 '넘버 2'인 정무공사였다. 그는 이 사건으로 징계를 받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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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모 외교전문기자

통화 유출 사건이란, 2019년 5월 7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통화를 기록한 '통화요록'의 일부 내용을 주미 대사관 의회담당 참사관이었던 K씨가 야당인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알려준 사건이다. 강 의원은 K 참사관이 알려준 내용을 비틀어 문 대통령과 청와대를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청와대는 강 의원 기자회견 내용 중 통화요록과 일치하는 문장이 있음을 발견하고 보안조사에 착수해 K 참사관을 3급 비밀 유출 혐의로 파면하고 대검찰청에 형사고발까지 했다.

일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대사관의 정무담당 L참사관과, K참사관의 상급자인 임 공사도 징계를 받았다. 통화요록 열람 권한이 없는 K 참사관에게 통화요록를 제공하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것이 징계 사유였다.

이 사건은 큰 일로 번질 사안이 아니었다. K 참사관은 청와대가 공개한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믿지 못하는 강 의원의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통화에서 실제로 관련 대화가 있었다고 설명해준 것이었다. 대외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국회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이 한·미 간 외교 사안을 오해한 채 대외 활동을 할 경우 외교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 관계를 설명해준 K 참사관의 행동은 외무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활동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K 참사관을 파면하고 형사법정에 세웠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주미 대사관에 포진한 친미 라인'까지 손을 보기 위해 임 공사와 L 참사관도 함께 중징계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여론을 유리하게 조성하기 위한 언론 플레이도 했다. K 참사관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은 국회와 언론에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유출이 있었다"는 사실과 다른 말을 했다.

청와대는 임 공사와 주미 대사관 직원들이 대사에게 내려온 비밀 문서를 몰래 꺼내 돌려봤다는 악의적 제보를 친여 언론사에 흘렸다. <"대사만 보세요" 봉인 있는데…뜯어서 다 돌려봐>라는 자극적인 기사에 전 국민이 공분했다.

비밀문서라도 그 일을 수행해야 할 공무원들은 그 문서를 볼 수 밖에 없다. 또한 K 참사관은 3급 비밀 취급인가가 있기 때문에 통화요록을 보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임 공사와 L 참사관이 K 참사관에게 통화요록을 건네준 것도 문제삼을 수 없다. 하지만 외교 전문이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고 회람되는지 절차를 알지 못하는 일반인이 보기에는 심각한 국기문란에 기강해이가 아닐 수 없었다.

이 같은 청와대의 '노력'으로 인해 이 사건은 지금도 '문재인 정부에 불만을 품은 영남 출신 외교관이 정부를 흠집 내기 위해 자신이 볼 수 없는 비밀 문서를 몰래 열람하고 그 내용을 야당 국회의원에게 의도적, 반복적으로 건네준 일탈 행위'로 잘못 알려져 있다.

K 참사관은 평생을 봉직해온 직장에서 불명예스럽게 파면당하고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는 법정에서 형사 재판을 받았다. 임 공사는 근거도 없는 '보안규정 위반'과 'K 참사관을 부하로 둔 죄'로 자리에서 쫓겨나 선배가 공관장으로 있는 해외 공관을 떠돌았다. 그의 이력에 뜬금없이 '스페인 공사' '뉴욕 부총영사'가 끼어있는 이유다.

청와대가 주도한 이 정치적 징계는 법정에서 인정받지 못했다. K 참사관은 2021년 행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파면이 취소돼 복직했고 형사재판에서도 선고가 유예됐다. 임 차장은 중앙징계위에서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소송을 했고 결국 행정소송에서 징계 취소 판결을 받았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임 차장은 캐나다 대사로 임명됐고 K 참사관은 주요국 공사로 기용돼 명예를 회복한 뒤 최근 정년퇴직했다.

문재인 정부가 '친미 라인의 몸통'으로 낙인찍어 옷을 벗기려 했던 외교관을 이재명 정부가 요직에 기용한 배경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 이력에 관계없이 인재를 활용하겠다는 실용적 발상일 수도 있고 과거의 징계가 잘못된 것이었음을 인정한 것일 수도 있다.

이유야 어찌됐든 임 차장 기용 자체는 용기있는 인사로 평가하고 싶다. 하지만 그를 다시 부르기에 앞서 민주당 정부가 먼저 했어야만 하는 일이 빠졌다. 군사독재 시절에나 볼 수 있었던 '정치 공작'으로 국민들을 속인 것에 대해 통절하게 반성하고 그로 인해 크나큰 고통을 받은 징계 당사자들과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일이 선행되었어야 했다. 지금도 늦은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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