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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항소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항소심 기간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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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1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상호 관세 조치를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유효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워싱턴DC 소재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트럼프 정부의 상호 관세와 캐나다·중국·멕시코에 부과한 별도의 관세 조치가 항소심이 진행될 동안 계속 발효될 수 있도록 했다.

항소법원은 아직 이 관세들이 트럼프가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상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최종 판단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항소 심리 과정 중 해당 조치들의 유효성을 유지하도록 한 것이다.

법원은 이번 사건을 예외적으로 중요한 사안으로 보고, 통상적인 3인 재판부가 아닌 연방항소법원 전원합의체(11명)에서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구두변론은 오는 7월 31일 열린다.

90일 유예된 상호 관세는 오는 7월 9일 발효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5월 28일 미 연방 국제통상법원(CIT)은 관세 부과 권한은 헌법상 의회에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즉시 항소했으며,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다음 날 하급심 판결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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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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