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사태가 던지는 질문...선출된 연방 대통령 권한의 한계는?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가 벌어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 주방위군을 파견하면서, 워싱턴 정가 안팎에선 그가 대통령 권한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방위군 2000명 투입을 명령한 것은 지난 7일이다. 미국 국토안보부 이민세관집행국(ICE)과 연방수사국(FBI) 요원들이 LA 다운타운 인근 패션 지구와 홈디포 매장 등을 급습해 불법이민자 체포에 나서자 여기에 항의하는 시위가 전개된지 이틀만이다.
미국 대통령이 주지사의 허가 없이 주방위군을 투입한 마지막 사례는 1965년으로, 약 60년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연방 법전 제10권 제12406조를 근거로, 통상 주지사의 지시를 따르는 주방위군의 통제권을 국방부 장관에게 부여해 주방위군을 투입했다.
![]() |
9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방위군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단속 및 추방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대치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해당 법 조항은 '미국 정부의 권위에 대한 반란이나 반란 임박의 위험이 있을 경우 연방 정부가 주방위군을 배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일부 시위대가 과격 행동을 보인 것은 사실이지만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는 곳을 '반란 행위로 볼 수 있을까'가 논란이다.
여기에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은 시위 진압을 위해 해병대 병력 투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논란을 키웠다. 민간 치안 유지를 위해 군을 동원하려면 반란법을 발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란법이 마지막으로 발동된 것은 1992년 로드니 킹 사건으로 촉발된 LA 폭동으로, 당시 주방위군과 연방군이 투입된 바 있으나, 피트 윌슨 당시 주지사와 톰 브래들리 LA 당시 시장의 공식 요청에 따른 조처였다는 점에서 이번 상황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미 국방부는 시위 나흘째인 9일, 실제 '해병대 병력 700명 투입'을 전한 언론 보도 내용을 확인했다. 이는 반란법 발동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 해당 병력은 시위대 해산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고 연방 자산과 시설 보호의 임무를 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2000명 수준인 현장 배치 주방위군 규모를 4000명으로 늘릴 계획임을 확인했다.
주방위군 역시 직접 시위대 해산에 나선다기 보단, 연방 건물 앞에 바리케이트를 쳐 시위대의 연방 건물 출입을 막는 등 LA 경찰과 보조를 맞추는 방식으로 투입된 것이란 설명이다.
LA 시위가 폭력적으로 변질되고 있어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고, 반란법은 발동할 계획이 없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명백히 정치적 목적의 권력 과시이며, 주 정부의 자율권과 헌법적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고 경고한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유엔 공공대표를 지낸 법조인 앤드루 와인스타인은 "군대의 전례 없는 정치화든, [트럼프 행정부가] 반유대주의라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에 대처한다는 구실로 고등 교육을 공격하는 것이든, 적법 절차 없이 비시민을 신속히 추방하는 것이든, 이 모든 것은 권위주의적 의제를 추진하기 위한 구실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현재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 이민 단속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유지되는 모양새다. CBS뉴스가 여론조사기관 유거브와 함께 LA 시위 전인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성인 242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4%가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예상보다 더 많은 이들이 추방된다면 트럼프 정책을 반대하겠다는 응답자도 58%에 달했다. 응답자의 63%는 불법 이민자 중 시민권이 없는 이들 역시 법정 심리를 받을 자격은 있다고 답했다. 적정선과 절차적 정당선은 지켜져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