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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총리 "한수원과 원전 신규 건설 최종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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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체코 정부가 한국수력원자력과 두코바니 원전 신규 건설 최종 계약에 서명했다고 4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로써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16년 만에 K-원전 수출이 재개된다.

이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이날 한수원과 두코바니 지역에 원자력 발전소 2기를 새로 건설하기 위한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체코 최고 행정법원이 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CEZ) 산하 EDU II 간의 계약 중단 가처분 신청을 취소한 후 발표됐다. 앞서 한수원과 EDU II는 지난달 7일 최종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지만 이를 앞두고 원전 수주전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소송을 지방법원이 인용하며 계약 무산 위기에 처했었다.

이후 한수원과 EDU II는 즉각 항소했으며 이날 최고 행정법원은 하급심의 가처분 명령이 불법이며 검증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취소했다. 판결문에서 최고행정법원은 "오늘 판결로 가처분 명령을 취소함으로써 두코바니 지역에 신규 원전을 건설하는 공공 계약 체결에 대한 금지가 해제됐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이번 결정으로 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프로젝트를 제때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CEZ는 지난해 한수원을 두코바니 원전 확장 사업자로 선정했지만 프랑스 EDF는 이후 여러 경로로 이 결정을 뒤집으려 시도해 왔다.

체코 정부는 사업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출과 전력 가격 보장 제도를 지원하기로 했으며 지난 4월에는 CEZ로부터 프로젝트 주관사 EDU II의 지분 80%를 인수해 국유화했다. CEZ는 20% 지분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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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하=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체코 프라하 남동쪽 약 200km 떨어진 트르제비치 두코바니 지역에 위치한 두코바니원전 3,4호기 냉각탑이 웅장한 모습으로 우뚝 서 있다. 2025.05.06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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