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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체코 법원에 '원전 계약 금지 가처분'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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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원전 관련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한수원은 20일(현지시간) 체코 최고행정법원에 항고장을 접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이 지난 6일 원전건설 계약 서명식을 하루 앞두고 내린 가처분 결정에 대해 불복하고 항고한 것.

앞서 체코 두코바니 원전 발주사인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Ⅱ)는 지난 19일(현지시간) 체코 최고행정법원에 항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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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하=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체코 프라하 남동쪽 약 200km 떨어진 트르제비치 두코바니 지역에 위치한 두코바니원전 3,4호기 냉각탑이 웅장한 모습으로 우뚝 서 있다. 2025.05.06 [email protected]

브르노 지방법원은 두코바니 원전건설 입찰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자, 행정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수원과 두코바니 원전자력발전사(EDUⅡ) 간 계약 서명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체코 최고행정법원이 이번 항고를 인용할 경우 지난 7일 보류됐던 계약식이 다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수원 관계자는 "가처분에 대한 항고가 인용될 경우 곧바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면서 "계약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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