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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또 'EU 디지털서비스법 위반' 판정 받아… 확정 땐 전 세계 매출의 최대 6% 벌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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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15일(현지시간) 중국 바이트댄스의 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이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위반했다고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다. 작년 2월 조사에 착수한 지 15개월 만이다.

틱톡은 서면 답변 등을 통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유럽디지털서비스위원회(EBDS)의 자문도 받을 수 있지만 위반 내용이 최종 확정될 경우 전 세계 연간 총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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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자료사진 [신화사=뉴스핌 특약]

EU 집행위는 이날 "틱톡이 광고 내용과 타깃층, 광고주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광고 보관소'를 운영하지 않아 DSA를 위반했다는 내용의 예비 의견을 틱톡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광고 저장소는 연구자와 시민 사회가 선거 관련 사기 광고, 하이브리드 위협 캠페인, 조직적인 정보 작전 및 가짜 광고를 감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틱톡의 광고 저장소는 대중이 이러한 정보를 기반으로 광고를 포괄적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아 도구의 유용성을 제한한다"고 했다. 

이번 예비 조사 결과는 틱톡 내부 문서에 대한 분석과 틱톡 도구 테스트, 해당 분야 전문가 등을 포함한 심층 조사를 바탕으로 했다고 EU 집행위는 밝혔다. 

DSA는 온라인 허위 정보와 유해·불법 상품 또는 콘텐츠 확산 방지, 미성년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도입된 법이다. 지난 2023년 8월 25일 발효됐다. DSA는 빅테크 기업들의 반경쟁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제정된 디지털시장법(DMA)과 함께 EU가 글로벌 IT 기업들을 견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틱톡을 비롯한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은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 '초대형 온라인 검색 엔진(VLOSE)'으로 지정돼 더 엄격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틱톡은 최근 유럽에서 DSA 위반과 관련해 잇따라 조사와 벌금 부과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2일에는 아일랜드 개인정보보호위원회(DPC)가 EU 이용자 개인정보를 중국으로 전송한 혐의로 틱톡에 5억3000만 유로(약 8400억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틱톡에 부과된 벌금은 EU 역사상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지난해 12월에는 EU 집행위가 "지난달 24일 실시된 루마니아 대선과 관련, 틱톡의 DSA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식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대선 당시 러시아의 개입을 사실상 방치한 혐의에 대해 조사에 돌입한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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