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한국 국가보고서' 심의 진행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외교부는 지난달 29∼30일(현지 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에 대한 제20·21·22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심의'가 진행됐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권기환 외교부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을 수석대표로, 외교부·법무부·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교육부·방송통신위원회 등 7개 기관 17명으로 구성된 합동 정부대표단을 구성해 이번 심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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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30일(현지 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에 대한 제20·21·22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의'에서 정부 대표인 권기환 외교부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2025.05.01 |
이 협약의 정식 명칭은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이다. 1965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돼 현재 179개국이 가입하고 있다. 이 협약은 한국이 1978년 인권 관련 국제협약으로는 최초로 가입한 것으로, 정부는 지금까지 13번의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고 정기적으로 심의를 받아왔다. 이번 국가보고서 심의는 2018년 12월 이후 7년 만에 열린 것이다.
이날 심의에서는 ▲협약 적용을 위한 제도·정책적 기반 ▲이주 노동자 상황 ▲난민·무국적자 상황 ▲외국인·이주 여성·아동 상황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권 조정관은 모두 발언에서 "협약에 가입한 이래 국내 체류 외국인은 지속 증가해 총인구의 5%인 260만 명을 넘어섰다"며 "포용적인 외국인·이주민 정책 수립은 한국 정부의 핵심적 정책 목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조정관은 또 정부가 외국인 관련 입법 및 제도 정비, 이주노동자 권리 보호, 난민 심사 절차 개선, 결혼이주민 권리 보호, 이주 아동·청소년 권리 보호 등 분야에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정부는 이달 9일 이후 발표 예정인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 견해를 참고해 국내 이주민 권리 보호 강화 및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