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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유학생 졸업 후 취업 길 막나...OPT 폐지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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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미국 의회에서 해외 유학생의 졸업 후 취업을 가능케 하는 이른바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 프로그램을 전면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돼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달 미국 공화당 소속 폴 고사르 하원의원은 '고숙련 미국인을 위한 공정법(Fairness for High-Skilled Americans Act of 2025, H.R.2315)'을 재발의했다. 이 법안은 현재 F-1 학생비자를 소지한 유학생이 졸업 후 일정 기간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한 OPT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또한 "의회가 명시적으로 승인하지 않는 한 유사 프로그램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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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 취업 박람회에서 줄을 선 구직자들. [사진=블룸버그]

OPT는 미국 이민국(USCIS)이 관리하는 비자 프로그램으로, 학업 전후에 최대 1년간의 취업을 허용하며,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전공자의 경우 추가로 24개월의 연장이 가능하다. 오바마 행정부 당시 확대된 이 제도는 현재 매년 10만 명 이상의 외국인 졸업생이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인도와 중국 출신 유학생들에게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2008년부터 2016년 사이 무려 400% 성장했다.

하지만 일부 미국 의원들은 OPT가 미국인 고학력 근로자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고 비판한다. 고사르 의원은 "OPT는 사실상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게스트 워커 프로그램으로, 미국 기업이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도록 유도한다"며 "이로 인해 오히려 미국인들이 고용 시장에서 밀려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교육 컨설팅 회사 인베스트포유에듀의 로지 엡잘 창립자는 "OPT는 유학생들이 미국 내에서 실무 경험을 쌓고 학비 대출을 상환할 수 있게 해주는 핵심 제도"라며 "이 제도가 없어진다면 미국 유학의 매력이 급감하고, 대신 캐나다·호주 등으로 유학생 수요가 이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OPT 제도는 H-1B 비자처럼 쿼터 제한이 없고 고용주 입장에서 사회보장세(FICA) 등 일부 세금을 회피할 수 있어, 일부 기업들이 이를 선호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점이 '미국인 역차별'이라는 비판으로 이어지며 이번 법안 발의의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다.

이번 법안은 아직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았으며, 향후 청문회와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미국이 유학 후 취업을 중시해온 글로벌 인재 전략에서 후퇴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 및 이민 정책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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