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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국세청장, 체납자 징수 공조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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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우리나라와 일본 국세청이 체납자 징수 공조를 더욱 강화한다.

국세청은 16일 제29차 한·일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체납자 징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과 일본은 지난 1990년부터 정기적으로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로 제29차 국세청장회의를 맞았다.

특히 올해는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한 해로, 과세당국 간 세정협력 관계도 한 단계 진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일 국세청은 이번 회의에서 국세행정 운영방향과 주요 세정현안을 공유하고 세정환경 변화에 대한 당국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양 청장은 불확실한 경제여건과 어려운 세입환경 하에서 과세당국이 납세자 부담 경감과 국가 재정의 안정적 조달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아야 하는 결코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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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 국세청장이 2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202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통해 세정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2025.01.22 [email protected]

강민수 청장은 한국의 '국세행정 주요 전략'을 공유하며 AI 기반의 지능형 홈택스 구현과 연말정산 서비스 혁신, 상속・증여세 감정평가 확대 노력 등을 소개했다.

양국 청장은 한국의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 조사', 일본의 '신종금융자산에 대한 과세 행정'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한·일 조세조약상 상호합의 절차를 더욱 활성화해 양국에 진출한 기업의 이중과세 예방 및 해소 등 세무애로 해결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역외탈세 정보 제공 등 조세조약상 정보교환에 크게 기여한 양 과세당국의 유공자들에 대한 청장 명의의 감사장을 상호 교환했다.

이번 회의에서 한·일 국세청장은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해외에 재산을 은닉한 고의적 체납에 보다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하고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 하에 양국 간 징수공조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한·일 간의 긴밀해진 공조 관계는 작년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10월)와 OECD 국세청장회의(11월)에서의 양국 청장 간 회담과 이후 개최된 두 차례 '한·일 실무자 회의' 등을 통해 공조 강화를 추진해 온 결과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과세당국 간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 국제공조를 긴밀히 할 뿐만 아니라, 활발한 세정외교를 통해 해외에서 활동하는 우리 교민과 진출기업을 세정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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