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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한경협, 강제동원 '제3자 변제'에 30억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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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와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이달 초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에 각각 15억원씩 기부금을 낸 것으로 14일 밝혀졌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은 일본 기업을 상대로 강제동원 피해 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피해자들에게 피고 기업을 대신해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이른바 '제3자 변제'를 수행하는 단체다. 제3자 변제는 2023년 3월 윤석열 정부가 강제동원 배상 판결로 인한 한·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피고 기업이 아닌 한·일 양국의 기업·단체의 자발적 기부로 재원을 마련해 배상금을 대신 지급하도록 한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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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종로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email protected]

제3자 변제 해법 발표 이후 국내 단체가 재단에 기부금을 낸 것은 포스코가 2023년 3월 40억원을 출연한 이후 처음이다.

포스코는 한·일 청구권협정의 수혜 기업으로, 과거 강제동원 피해자를 위해 재단에 100억을 출연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포스코는 2016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60억을 출연했으며, 2023년 제3자 변제 해법 발표와 함께 40억원을 추가로 출연해 재단과의 약속을 이행했다.

그동안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일본의 피고 기업을 상대로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가 속속 늘어남에 따라 재단이 지급해야 할 판결금과 지연 이자는 계속 늘어났으나 재단의 기금이 고갈돼 한·일 관계 개선의 기초 역할을 했던 제3자 변제 해법은 좌초 위기에 몰렸다. 당초 윤석열 정부의 계획과 달리 일본 측은 전혀 호응하지 않았고 한·일 청구권협정 수혜 기업들도 국내 여론과 기업 내부 문제 등으로 출연을 꺼리고 있다.

이번 대한상의와 한경협의 출연으로 재단은 판결금과 지연 이자 지급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피해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돈에 비해 재단 기금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여서 다른 기업의 추가 출연이 이뤄지지 않는 한 제3자 변제가 이어질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재단으로부터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수령하겠다는 뜻을 밝힌 피해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돈은  5월 기준으로 120억원이다. 이번에 대한상의와 한경협으로부터 받은 60억원 외에 60억원이 더 필요한 상태다.

재단 측은 "기부금을 내겠다는 뜻을 확정적으로 밝힌 한·일 양국의 기업이나 단체는 아직 없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더 많은 참여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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