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중국발 소액 수입상품 면세 유예 중단 행정명령 서명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 시간) 중국에서 수입되는 소액 상품에 대한 면세 유예 조치를 중단하기로 했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이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이른바 '최소 기준 면제'(de minimis exemption) 정책에 따라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800달러 이하의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일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최소 기준 면제도 적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갑작스러운 결정에 물류업계와 소매업체의 혼란이 커지자 약 1주일 후인 지난 2월 7일 상무부가 관세 징수 시스템을 갖출 때까지 중국에 대한 최소 기준 면제를 당분간 유지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다시 서명했다.
최소 기준 면제 조항은 당초 무역을 원활하게 하고 행정 부담 등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쉬인, 테무 등 중국 저가 쇼핑몰이 빠르게 미국 시장으로 침투하고, 펜타닐 등의 유입 경로로 악용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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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3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을 들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좌)과 그의 옆에 서있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