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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서해 철골 구조물 설치는 해양 자원 이용하기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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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주한 중국대사관은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설치한 철골 구조물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사관 측은 26일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중국의 조치는 중국 국내법 및 국제법에 부합하고 중·한 어업협정을 위반하지 않으며 협정에 따른 한국 측 권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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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국의 서해공정 긴급대응 국회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5.03.25 [email protected]

주한 중국대사관은 이어 이 구조물이 심해 어업 양식 시설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는 중국 측이 근해 해양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한국 언론 등에서 제기한 우려에 대해 "상당수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사관은 "중·한 양측은 외교 채널을 통해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며 "양측이 계속해서 소통을 강화하고 이해를 증진해 이 문제를 괜히 정치화하는 것을 피하고 함께 서해를 평화·우정·협력의 바다로 만들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은 서해 중간에 한국과 중국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수역의 일부다. 양국 어선이 함께 조업하고 양국 정부가 수산자원을 공동 관리하고 있으며 항행과 어업을 제외한 다른 행위는 금지된다.

중국 측은 지난해부터 이 수역에 직경·높이 각 수십 미터 규모의 이동식 철골 구조물을 잇달아 설치해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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