印, '구글세' 폐지 검토..."美 상호 관세 앞두고 '유화적 제스처'"

[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인도 정부가 2025년 재정법을 개정하면서 이른바 '구글세'로 알려진 디지털 서비스세 폐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상호 관세 부과를 일주일가량 앞두고 미국에 유화적 제스처를 취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5일(현지시간) 이코노믹 타임스(ET) 등에 따르면, 인도 재무부는 전날 디지털 서비스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재정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의회가 이를 승인할 경우 내달 1일부터 폐지된다.
디지털 서비스세는 다국적 정보기술(IT) 회사들의 광고 매출에 6%의 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유럽연합(EU)이나 영국의 디지털 서비스세와 유사하다.
인도 정부는 구글과 페이스북·아마존 등이 온라인 광고로 버는 돈에 대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다며 2016년 6월 이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IT 기업들은 인도에서 연간 10만 루피(약 171만 3000원) 이상의 온라인 광고 매출을 올리면 광고 매출액의 6%의 세금으로 내야 했다.
인도 정부가 디지털 서비스세 폐지에 나선 것은 미국을 달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타임스 오브 인디아는 "이번 조치는 인도와 미국이 양자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점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짚었다.
미국은 수년에 걸쳐 디지털 서비스세에 강력히 반대하며 완전한 폐지를 요구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 정부는 2020년 세금을 확대하여 외국 기업이 관련된 전자상거래 거래에 2%의 세금을 추가했다고 CNBC는 지적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21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세금 확대 부과는 차별적이고 미국 기업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업계의 불만 등을 의식한 인도는 2024년 연방 예산을 발표하며 그해 8월 1일부터 전자상거래 서비스에 추가 부과했던 2% 세금은 폐지하고 6%의 기존 세금만 유지하기로 했다.
글로벌 컨설팅업체 난지아 앤더슨 엘엘피(Nangia Andersen LLP)의 비슈와스 판지아르는 "디지털 서비스세는 세계적인 포괄적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디지털 거래에 취했던 불완전한 조치였다"며 "미국과 같은 파트너 국가가 세금의 일방적 성격에 대해 제기한 우려를 해소한다는 점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AKM 글로벌의 세무 파트너인 아밋 마헤슈와리는 "인도 정부는 디지털 서비스세 폐지를 검토함으로써 미국에 대해 보다 수용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과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이 인도의 디지털 세금 정책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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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바이두(百度)]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