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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팩트체크] ⑥ 고용부, '1일1건' 해명…주69시간·필리핀 가사관리사 '화들짝'

코투선 0 15

정부는 특정 언론 보도에 대해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한다. 지난 1995년 '정부시책 이렇습니다'를 계기로 시작된 설명자료는 그동안 다양한 주제로 정부 입장을 반영해 왔다. 그렇다면 정부가 내놓은 설명자료는 언제나 사실과 부합했을까. 윤석열 대통령 재임 동안 정부가 배포한 설명자료 유형을 분석하고, 사실 여부를 점검해 본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는 여러 정부 부처 가운데 언론에 가장 민감한 부처다. 고용부의 예민함은 타 부처 대비 압도적인 보도자료 배포 건수와 '정정자료', '반박자료' 등 강도 높은 표현을 통해 드러났다.

특히 '주 69시간제'나 '필리핀 가사관리사'와 같은 민감한 주제에 대해 보도설명자료를 집중 배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뉴스핌>이 윤 정부(2022년 5월 10일~2025년 2월 28일) 기간 내 고용부의 설명·반박·정정자료 현황을 파악한 결과, 총 830건이 배포된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기간은 주말 포함 1026일로, 하루에 0.8건씩 배포한 격이다. 830건 가운데 57건은 보도반박자료, 6건은 보도정정자료였다.

◆ '반박자료'부터 '정정자료' '해명자료'까지…언론에 민감한 고용노동부

고용부가 언론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사실은 830건에 달하는 보도설명자료 배포 건수로 확인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나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가 같은 기간 배포한 설명자료는 500건대에 불과하다. 가장 적은 중기부는 101건으로 8분의 1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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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는 보도에 부처 입장이 충분하게 담기지 않았다고 판단할 때 부처가 배포하는 자료다. 다른 부처의 한 전직 대변인은 설명자료에 대해 "기사를 전부 부정할 수는 없지만, 이런 측면이 있어 추가적으로 설명한다는 느낌"이라고 표현했다.

대변인실이나 각 실·국에서 특정 보도에 대응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내부 논의를 거쳐 대응 여부와 배포할 문구가 정해진다. 때로는 장·차관실이나 대통령실 등에서 설명자료를 내도록 대응하라는 지시가 내려오기도 한다.

고용부는 정부 부처 가운데 이례적으로 '보도반박자료'를 낸 부처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박자료에 대해 "이례적이다"라며 "설명자료보다 강도가 높은 것이 해명자료다. 해명자료도 지금은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과거 설명자료보다 강경하게 대응하는 '보도해명자료'가 있었으나, 윤석열 정부 2~3년차경 각 부처 대변인이 정기적으로 모이는 대변인협의회를 통해 '해명자료'라는 표현을 지양하기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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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10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배포한 반박자료는 57건으로, 마지막 반박자료 배포일은 2023년 6월 29일이다. 이후 2023년 7월 12일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보도정정자료'를 6건 배포했다. 고용부 설명에 따르면 사실관계가 잘못된 보도에 대해 법적인 절차를 밟을 것을 염두에 두고 내는 자료가 정정자료다. 정정자료를 이같이 강경한 수준으로 규정한 이후 배포 건수는 크게 줄어 2023년 8월부터는 나오지 않았다.

고용부는 설명자료에 대해 "반박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기사만 봤을 때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보이면 설명자료를 내고, 사실이 아니거나 완전히 왜곡된 경우 반박자료를 냈다"며 "과거 해명자료를 내기도 했으나 '해명'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반박자료'로 바꿨다. 이후 '반박'이라는 표현 대신 공개적으로 정정을 요청한다는 의미의 '정정자료'로 바꿨다"고 했다.

다른 부처가 '해명자료'라는 표현을 고수할 때 고용부는 '반박자료' '정정자료'로 명칭을 두 번 바꾼 셈이다. 배포 건수뿐 아니라 해명·반박·정정으로 명칭이 바뀐 복잡한 이력도 고용부가 다른 부처보다 언론 보도에 민감하다는 방증이다.

실제로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반박자료는 2020년 8월 31일 게시됐다.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 가장 오래된 해명자료 게시글은 2009년 1월 등록됐고, 이후 해명자료는 2020년 7월까지 나왔다.

◆ '주 69시간' 논란부터 필리핀 가사관리사까지…대국민 이슈 집중

고용부는 정부 출범 초기 근로시간제도에 대해, 이후에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대한 입장을 내느라 진땀을 뺀 모습을 보였다. 임금체불, 중대재해처벌법, 이주노동자의 주거환경 등에 대한 해명은 특정 시기에 집중되지 않고 꾸준하게 나왔다.

앞서 정부는 2022년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일주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등 더 큰 단위로 변경할 방침을 밝혔다. 이에 현행 제도 하에서 관리단위를 변경하면 주 최대 69시간까지도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왔다.

정부의 2023년 개편안에 따르면 한 달 연장근로 시간은 52시간으로 제한된다. 하지만 당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거센 저항에 직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한 근로시간 개편 관련 사회적 논의 결과에 따라 밑그림을 그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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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지난해 8월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관련 설명자료는 처음 배포된 2023년 5월 이후 현재까지 24건이 나왔다. 고용부와 서울시가 시행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필리핀 케어기버 NC2 자격증 소지자를 국내 가사관리사로 도입하는 내용으로 저출생 대응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신규 업종에 대한 고용허가제 적용 여부 관련 설명자료도 확인됐다. 고용허가제는 E-9 비자로 입국한 단순기능인력을 말한다. 이주노동자도 고용부 설명자료의 단골 키워드 중 하나다. 이주노동자 키워드와 같이 보도된 다른 키워드는 주로 열악한 주거환경·임금체불·산재피해 등이었다.

임금체불이나 육아휴직, 이주노동자의 주거환경·임금체불·산재피해 등 근로 실태에 대한 설명자료는 시기를 가리지 않고 배포됐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설명자료의 경우 중대재해 감축에 중대재해법의 실효성이 있다는 고용부 주장이 주로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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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고용노동부] 2023.11.03 [email protected]

그간 배포한 설명자료가 방대한 탓인지 고용부에서는 타 부처에서 찾아보기 힘든 특이하거나 이색적인 설명자료도 눈에 띄었다. 고용부는 지난해 3월 미국 언론 뉴욕타임스 보도 관련 설명자료를 내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보도자료 첫 항목에는 설명 대상인 기사와 매체명을 적는다. 뉴욕타임스 설명자료에는 뉴욕타임스를 직접 거론하지 않고 외신을 받아쓴 국내 언론이 적혔다.

고용부는 설명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릴 때 게시글 제목 맨 앞에 매체명을 적는다. 뉴욕타임스 설명자료 게시글의 경우 맨 앞에 매체명을 적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고용부가 염두에 둔 매체는 뉴욕타임스로 추정된다.

한편, 지난 9일 기준 조회수 상위 3개 설명자료 가운데 2개는 육아휴직, 1개는 주69시간과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조회수는 5만612건, 2순위는 1만4124건, 3순위는 7226건이었다. 이는 직장인의 일상과 일가정양립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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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처=고용노동부] 2025.03.20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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