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미 대두·쇠고기 등에 15% 보복관세 부과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국이 중국에 10%의 추가관세를 부과한 데 대응해 중국이 미국 일부 제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중국 재정부는 4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오는 10일부터 미국산 일부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재정부는 "미국 정부는 3일 펜타닐을 이유로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며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 조치는 다자간 무역 체제를 훼손하고, 미국 기업과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며, 중미 양국의 경제 및 무역 협력 기반을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관세법, 해관법, 대외무역법 등 법률에 의거하고,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 미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공표했다.
닭고기, 밀, 옥수수, 면화 등의 제품에는 15%의 관세가 부과된다. 수수, 대두, 돼지고기, 쇠고기, 수산물, 과일, 채소, 유제품에 10%의 관세가 부과된다.
한편 중국 상무부는 지난달 28일 "중국은 미국과 대화를 통해 이견을 적절히 해결하기를 희망한다"며 "만약 미국이 고집스럽게 행동한다면 중국은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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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재정부 [신화사=뉴스핌 특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