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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②트럼프의 급값 70배 뻥튀기? '재평가설'에 술렁이는 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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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급값 70배 뻥튀기? '재평가설'에 술렁이는 월가①>에서 이어짐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3. 현금화 어떻게?

다만 금의 장부가치를 재평가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그리고 의회가 승인하면 재무부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에 재평가된 금액만큼의 금증서를 발행한다. 연준은 이 금증서를 자산으로 인식하고 이에 상응하는 금액(현금)을 재무부의 TGA라고 불리는 일반계정으로 현금을 입금한다. 행정적인 과정은 복잡하지만 금이나 다른 자산을 매각하는 등의 물적 변동은 발생하지 않는 수월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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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블룸버그통신]

금의 장부가치 재평가에 따르는 증서 발행과 연준으로의 이전은 1934년 제정된 금준비법(Gold Reserve Act)에 따른 의무사항이다. 금준비법이 제정된 이유는 대공황과 관련이 있다. 1934년 이전에는 연준이 금을 직접 보유했었다. 하지만 대공황 시기에 금본위제의 엄격한 제약으로 인해 연준이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펼치기가 어려워졌고 이에 루즈벨트 행정부는 금준비법을 통해 금 법적 소유권을 연준에서 재무부로 이전했다.

또 금의 가치 변동에 따른 차익을 정부가 실제로 재정지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금 증서 발행과 현금 지급이라는 메커니즘을 만들었다. 루즈벨트 행정부는 관련 법을 활용해 1934년 1월 금 가격을 온스당 20.67달러에서 35달러로 재평가했고 이로 인해 거둔 차익 약 28억달러를 당시 설립된 환율안정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했다.

금 재평가와 관련된 법률의 역사적 배경과 내용은 이 정도로 하고, 다시 현재의 상황으로 돌아와 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재무부의 금 장부가치 재평가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해도 의회의 승인 문제가 남는다. 재무부가 보유 중인 금의 현재 공식가치가 1973년 액면가 수정법에 따라 정해졌기 때문에 법률로 정해진 가치를 변경하려면 신규 법안이나 법 개정이 필요하고 의회의 승인이 필수적이다.

4. 의회 승인 난항 예상

허나 의회 승인이 수월하게 이뤄질 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달린다. 장부가치를 끌어올린다는 것은 사실상 금 대비 미국 달러화의 가치를 그만큼 거꾸로 절하한다는 의미가 되고 나아가 재정상의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인위적으로 자산 가치를 부풀리는 것으로 해석돼 달러의 신뢰도 훼손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만에 하나 관련 자금이 시중 통화량 증가로 이어지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재발될 수 있다. 장기간 금의 장부가치가 온스당 42.22달러로 유지되며 재평가라는 수단이 루즈벨트 행정부 이후로는 활용되지 않았던 배경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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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바와 금주화 [사진=블룸버그통신]

만일 재무부가 우여곡절 끝에 재평가에 성공한다면 금 시세에는 단기적으로는 상승 압력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미국 정부가 공식 인정하는 금의 장부가치가 올라갔다는 상징적인 이유가 금 매수세를 부추길 공산이 있다. 물론 관련 자금이 국부펀드 재원 조성에 활용되면 시중의 수급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급격한 재평가가 달러의 신뢰도 훼손을 불러와 가치 하락으로 이어지면 금융시장의 연쇄작용을 통해 금값 추가 상승의 동인으로 연결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불가능성이나 강한 정책 추진 경향을 감안하면 금 장부가치의 재평가는 마냥 배제하기는 어려운 시나리오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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