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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판 덤핑 관세에 中 무역보복 칼 빼드나..."석유화학이 제1 타깃될 것"

코투선 0 106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우리나라가 중국산 후판에 최대 38%의 관세를 부과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중국이 보복 조치에 나설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0일 회의를 열고 중국산 후판에 대해 27.9%~38.02%의 잠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아직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동안 중국 상무부가 미국의 관세 부과 방침에 빠르게 반응을 내놓았던 점과 차이가 있다.

또한 중국 관영 매체들 역시 우리나라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보도를 자제하고 있다. 중국의 일부 매체만이 우리나라의 관세 부과 움직임을 전하고 있으며, 이 역시 사실 위주로 간략히 보도하고 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21일 '한국이 중국의 철강 산업을 때렸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무역 갈등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매체는 "미국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부과했으며, 인도가 중국 철강 제품에 관세 부과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한국이 중국산 제품에 손을 댔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중국이 우리나라의 관세 부과 움직임에 대해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관세 분야 주무 부서인 중국 상무부가 이번 사안의 중요성과 심각성 등을 고려해 향후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상무부가 우리나라와 물밑 협상을 통해 관세 부과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만약 중국이 우리나라의 관세안에 강하게 반발할 경우 보복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존재한다.

과거 사례를 볼 때 중국은 우선 보복성 관세 부과에 나설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석유화학제품 등 중국의 의존도가 낮으면서도 한국 내 파괴력을 지닌 품목을 선별해 보복 관세에 나설 경우를 예상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가뜩이나 업황 악화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 석유화학 업체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이와 함께 중국은 우리나라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수 있다. 또한 한국산 수입제품에 대한 통관 절차를 지연하거나 품질 검사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대응을 펼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중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해 불이익을 부과할 수도 있다.

베이징 내 관계자는 "중국은 반드시 우리나라의 관세 정책에 대해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대응 수위는 우리나라와의 협상 상황, 자국 내부 경제적 필요성 등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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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후판생산 모습. [사진=현대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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