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印 법원에 "2조원대 세금 부과 철회해 달라" 소송 제기
[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유럽 최대 자동차 제조업체 폭스바겐이 인도 정부를 상대로 현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폭스바겐 인도법인은 인도 정부가 자사에 부과한 14억 달러(약 2조 56억원)의 세금을 취소해 달라며 인도 뭄바이 고등법원에 지난달 29일 소송을 제기했다.
인도 정부는 앞서 작년 9월 폭스바겐이 아우디와 스코다, 폭스바겐 차량을 완전분해(CKD) 방식으로 수입하면서도 관세율을 낮추기 위해 개별 부품을 수입하는 것으로 속였다며 14억 달러의 세금을 부과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반조립 부품 혹은 완전분해 방식으로 수입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30~3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반면, 개별 부품으로 들여오는 경우에 대해서는 5~15%의 관세만 부과한다.
이와 관련, 폭스바겐 측은 회사가 자동차 부품들을 차량별 '조립키트' 형태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선적해 각각 운송했고, 일부 현지 부품과 결합해 자동차를 만들었으므로 CKD 방식의 수입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또한, 인도법인이 2011년 인도 정부에 '개별 부품 수입' 모델에 관한 정보를 제공했고 이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면서 "이번 과세는 정부가 취하는 입장과 완전히 어긋나는 것이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믿음과 신뢰의 기반을 위태롭게 한다"고 강조했다.
폭스바겐 자회사인 스코다 오토 폭스바겐 인도법인 역시 소장을 제출하고 "이번 분쟁으로 인도에 대한 15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위험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폭스바겐의 이번 제소 소식은 폭스바겐이 중국 업체와의 경쟁 심화 및 유럽 시장 수요 약세에 대응하기 위해 비용 절감에 힘쓰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것이라고 로이터는 지적했다.
실제로 폭스바겐은 지난해 12월 독일 내 인력을 3만 5000명 감원하고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는 일부 사업장을 매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로이터는 인도 정부 소식통을 인용, "폭스바겐 인도법인이 이번 소송에서 패고할 경우 약 28억 달러를 벌금으로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뭄바이 고등법원은 오는 5일 폭스바겐 사건에 대한 심리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폭스바겐 로고 [사진 =로이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