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트럼프 입막음 돈 선고 '유죄지만 무조건 석방'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미국 법원이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으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게 10일(현지 시간) 유죄를 선고했지만, 실제 처벌은 내리지 않았다.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무조건 석방(unconditional discharge)' 결정을 내렸다.
무조건 석방은 유죄는 인정되지만, 피고인에게 징역 또는 다른 형을 피하도록 하는 판결이다.
머천 판사는 이날 선고문을 통해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으로서 받는 법적인 보호의 범위가 특별하다고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배심원단의 유죄 평결을 없애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성추문 입막음 돈 선고 공판에 화상으로 참여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오른쪽) [사진=로이터 뉴스핌] |
앞서 검찰은 트럼프가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성인 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와의 성관계 추문 폭로를 막기 위해 '입막음 돈' 13만 달러를 지급한 뒤 그 비용과 관련된 회사 기록을 조작했다면서 그를 형사 기소했다.
해당 사건 배심원들은 지난 5월 30일 트럼프에 대해 검찰이 적용한 34개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라고 평결했다. 당시 미국 언론들은 선고가 이뤄질 경우 최대 징역 4년이나 가택 연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후 공화당 추천 판사가 절대 우위를 점하고 있는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면책 특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형량 선고는 거듭 연기되다가 지난해 11월 대선을 넘겼다.
결국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그에 대한 실제적인 처벌은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트럼프 측 변호인단은 선고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트럼프 당선인은 비록 이날 판결로 처벌은 면했지만, 미국 사상 최초로 중범죄자로 형을 받은 대통령이라는 오명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날 재판에 비대면 화상을 통해 출석한 트럼프 당선인은 "이 재판은 정치적 마녀사냥이었고, 내 명예를 실추시키고 선거에서 패배하게 만들려 했지만 실패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