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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형'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 가능한가...풀어야 할 숙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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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외국인 가사관리사 전국 확대를 추진하면서 '통근형'과 함께 '입주형' 방식을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에 착수했다. 

다만 입주형 방식에 대해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인권을 보장할 수 없다는 지적이 국회·학계·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됐다. 

더욱이 입주형 방식 도입 시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서비스 이용자인 고객과 직접 계약을 맺어야 하는지, 아니면 가사관리사 제공기관과 별도의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지를 놓고도 서울시와 고용노동부 간 견해차를 보인다.  

◆ 고용부, 지자체와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확대 방안 논의…수요 조사 진행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최근 17개 광역자치단체와 '고용허가제 중앙-지방협의회'를 열고,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확대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근 열린 중앙-지방 정례 협의회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확대를 위해 지자체에 수요 조사를 진행했다"면서 "이달 27일까지 수요 조사 결과를 수렴해 구체적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현재 정부는 100명으로 시작한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외국인 가사관리사 1200명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다만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한 확대를 전제로 했기에 모든 부분을 다 검토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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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사진=서울시]

고용부와 서울시는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아이 돌봄 업무를 맡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올해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 8월 6일 필리핀 국적의 가사관리사 100명이 입국, 9월 2일까지 160시간의 교육을 받고 다음 날인 3일부터 각 가정에 파견됐다.

이들은 아이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각 가정으로 출퇴근하면서 주로 육아 업무를 전담한다. 상황에 따라 육아와 관련한 일부 가사 업무도 분담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과정에서 운영상 허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시범사업 2주만에 숙소를 이탈해 잠적한 뒤, 보름여만에 당국에 의해 적발돼 추방되는 일이 발생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 가사관리사에 대한 낮은 처우나 근무 환경 등에 대한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 고용부·서울시 입주형 가사관리사 도입 검토…고용 방식 놓고 신경전

정부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확대 시 입주형 방식 추가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입주형은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출퇴근하지 않고 고객의 집에 머물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거주 기간은 고객과의 계약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입주형 방식은 한국보다 앞서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도입한 홍콩과 싱가포르 등에서 주로 사용한다. 이들 국가는 서비스 이용자가 외국인 가사관리사에게 숙식과 항공료, 건강검진 비용 등을 제공하는 대신 임금을 낮춰 서비스 이용 확대를 꾀하고 있다. 싱가포르와 홍콩의 입주형 외국인 가사관리사 월 임금은 약 60만~100만원 수준이다.

다만 입주형 방식에 대해 국회·학계·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인권침해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싱가포르와 홍콩은 1970년대에 도입됐는데, 입주형 가사노동에 대해 인권침해가 빈번하고 이로 인한 송출국과 수용국 간 외교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최영미 한국노총 가사돌봄유니온 위원장은 올해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종합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입주형 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현대판 노예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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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4.09.30 [email protected]

더욱이 입주형 서비스 고용 방식을 놓고 고용부와 서울시 간 견해차도 보인다. 싱가포르와 대만의 경우 개별 가정이 외국인을 직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인데, 서울시는 직접 고용방식에 찬성한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차등적용 필요성을 적극 강조한다. 오 시장은 지난 8월 국회에서 열린 필리핀 가사관리사 관련 세미나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도입은 최저임금 적용이 불가피하기에 높은 비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면서 "고비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중산층 이하 가정에는 그림의 떡"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고용부는 안정성 담보를 위해 가사관리사 제공기관과 별도의 계약을 맺고 추진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어떤 방식을 도입하더라도 외국인 가사관리사 최저임금은 보장해야 한다는 게 고용부 판단이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지난 9월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시의 필리핀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차등적용 주장에 대해 "사실상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0월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입주형도 혼합해 보든지, 캄보디아라든가 기타 동남아 국가를 복수로 선정하는 경쟁제제 도입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추후 고용부와 의논이 되는 대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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