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이 시각 PICK] 27일부터 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 5만원으로 상향 外 코투선 0 346 2024.08.19 15:34 ■ 은행점포 폐쇄 허가제·상환 유예 명령…도 넘은 포퓰리즘 ■ 美민주 전당대회 19일 개막…해리스 22일 후보 수락 연설 ■ 하반기 전공의 추가 모집 '썰렁'…필수의료과 운영 빨간불 ■ 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 3→5만원 상향…이달 27일 시행 ■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도입 한달…위기임산부 상담 419건 Author 0 0 Lv.1 코투선 스페셜 400 (40%) 등록된 서명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