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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성 추문 입막음 돈' 선고도 대선 이후 연기 요청..."면책 특권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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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 김근철 특파원 =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다음 달로 예정된 '성추문 입막음 돈' 재판 선고를 11월 대선 이후로 연기하려 하고 있다고 ABC 방송 등이 15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ABC 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전날 재판을 맡고 있는 후안 머천 판사에게 보낸 서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중 면책특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거론하며 이와 관련한 항소할 시간이 더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서한에서 "노골적인 선거 개입 목표가 아니라면, 법원이 지금의 선고일을 고집해야 할 이유는 없다"면서 "선고를 서두를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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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앞서 뉴욕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6년 대선을 앞두고 대니얼스와의 성관계 추문 폭로를 막기 위해 '입막음 돈' 13만 달러를 지급한 뒤 그 비용과 관련된 회사 기록을 조작했다면서 그를 형사 기소했다.

이 사건 배심원들은 지난 5월 30일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적용한 34개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라고 평결했다.

머천 판사는 당초 7월 11일에 형량을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특권을 인정하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9월 18일로 연기한 상태다.

보수 성향 대법관이 다수인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에 대한 소송에 대해 재임 중의 공식적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면책특권이 있고, 비공식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를 근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어떤 행위가 대통령의 공식적인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하급심이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뉴욕 검찰은 트럼프의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은 전직 대통령의 공식적인 행동이 아닌 개인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이 같은 결정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들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성추문 입막음 재판도 면책특권 등에 대해 다시 다툴 소지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대법원의 면책 인정 판결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된 형사 사건 중 2020년 대선 뒤집기 시도, 백악관 기밀문서 불법 반출 뒤 보관, 2020년 대선 관련 조지아주 투표 결과 조작 시도 사건 등은 이미 11월 대선 이전 선고가 어려워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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