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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 틱톡 제소…"아동 사생활 보호 위반"

코투선 0 993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법무부가 2일(현지시간) 아동의 사생활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며 소셜미디어 틱톡과 모기업 바이트댄스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틱톡이 부모의 동의 없이 13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 정보를 수집, 사용,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어겼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틱톡은 아동이 틱톡 계정을 만들고 짧은 영상을 공유하며 틱톡 플랫폼 내의 성인 등 다른 사용자와 대화를 주고받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틱톡은 부모의 동의 없이 아동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한편 지난 4월 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내년 1월 19일까지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미국 정부는 중국계인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통해 미국인들의 사적인 정보를 수집해 국가 안보를 위협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틱톡은 미국에서 1억7000만 명의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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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로고가 담긴 스마트폰 화면 [사진=블룸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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