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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美 반도체기업 특허소송서 1660억 배상 평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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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삼성전자가 특허 침해 소송에서 미국 반도체 기업 넷리스트에 1억1800만 달러(한화 약 1660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미 법원 배심원단 평결을 받았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미 텍사스주 마셜 소재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고성능 메모리 제품의 데이터처리 개선 기술을 둘러싼 양사의 특허 소송과 관련해 이같이 평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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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서초 사옥 [사진=뉴스핌DB]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가 고의적이라고 판단했으며, 판사가 지급액을 최대 3배까지 늘릴 가능성도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앞서 넷리스트는 삼성전자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에 들어가는 메모리 모듈 등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넷리스트는 자사의 기술 혁신으로 메모리 모듈의 전력 효율을 높였다는 입장인 반면, 삼성전자는 해당 특허는 무효이며, 자사 기술은 넷리스트 발명 기술과 다르게 작동한다고 맞섰다.

삼성전자는 넷리스트가 국제표준을 따르는 데 필요한 기술에 대해 공정한 라이선스(허가)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다며 미 델라웨어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넷리스트는 지난해에도 관련 소송에서 삼성전자로부터 3억300만 달러(한화 4260억원)를 받아야 한다는 판결을 끌어낸 바 있고, 지난 5월에는 동일 특허를 둘러싼 마이크론과의 별도 소송에서 4억4500만 달러(한화 6250억원) 지급 결정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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