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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트럼프 대선뒤집기 형사기소 기각...사법 리스크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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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 법원이 특별검사의 요청대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뒤집기 형사 기소를 기각했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지방법원 타냐 처트칸 판사는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2020년 대선 패배를 뒤집으려 시도한 혐의로 연방 형사 기소된 사건을 기각했다.

이는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형사 기소를 담당해 온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관련 기소를 취하하겠다고 요청한 데 따른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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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판 절차를 마치고 나서면서 주먹을 쥐어 보이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스미스 특검은 이날 워싱턴 DC 법원에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에 따른 기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고, 11순회 항소 법원에는 기밀 문서 유출 사건과 관련해 트럼프 당선인을 공동 피고인에서 제외해 달라고 신청했다.

그는 법원에 제출한 문건을 통해 "헌법에 따라 피고인이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에 이 사건을 기각해야 한다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이라며 이같이 요청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형사 기소를 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트럼프 당선인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에 책임을 묻기 위한 특검의 노력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

스미스 특검은 이번 기각 요청 및 법원 결정이 트럼프가 백악관에 복귀하기 전에 사건을 기각해야 한다고 명시한 법무부 내부 정책에 따른 것임을 언급하면서 "이 결과는 피고(트럼프)에 대한 혐의가 사실인지, 증거가 얼마나 강력한지 등에 기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트럼프의 대변인 스티븐 청은 이번 결과를 "법치의 중대한 승리"라고 환영했다.

검찰은 연방 항소 법원에 두 명의 트럼프 측근이 해당 조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다시 제기해달라고 요청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은 이 밖에도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 조지아주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형사 기소됐지만 이들의 재판 선고도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평가다.

입막음 돈 사건을 담당한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지난 22일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형량 선고를 임기 중에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지아주 재판도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처트칸 판사는 검찰이 트럼프가 퇴임한 이후에 다시 기소를 시도할 가능성을 열어두었지만, 시간이 많이 흐른 사건에 대해 다시 기소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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