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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법원, 비시민권자 지방 선거 투표권 허용 법안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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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뉴욕주가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비시민권자가 지역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던 법안을 폐기하기로 했다.

뉴욕 항소법원은 20일(현지시간) 80만 명 이상의 합법 비시민권자가 지방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이 헌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6대 1로 이뤄졌다.

뉴욕 항소법원의 로완 윌슨 수석 판사는 "미국인들은 우리 공화국 초기 시절부터 시민권의 의미와 투표권에 대해 싸워왔다"며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오늘날의 뉴욕 헌법은 시민에게만 투표권을 제한하는 명확한 선을 그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21년 뉴욕 시의회를 통과한 이 법은 뉴욕시에 최소 30일간 거주한 영주권자 및 기타 합법적 문서를 가진 비시민권자가 지방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법안은 뉴욕주 공화당이 헌법 위반 소송을 제기한 후 하급 법원 판결로 시행이 막혔었다.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와 워싱턴 D.C.를 포함한 10여 개의 미국 도시는 일부 지방 선거에서 비시민의 투표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비시민권자들은 주나 연방 정부 선거에서 투표할 수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 수백만 명이 미국 선거에 불법 투표했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최근 몇 년간 공화당이 집권한 주에서는 비시민권자에게 투표권이 없음을 확인하는 법률을 통과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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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선 투표가 진행되는 5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예술 디자인 고등학교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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