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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 당국, 기아에 '탈세' 앞서 'FTA 오용'했다며 200억원대 과세

코투선 0 264

[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인도 당국이 기아차 인도법인에 탈세 혐의로 2000억원대의 세금을 부과하기에 앞서 기아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잘못 적용했다며 200억원 이상의 세금을 내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인도 당국은 엔진·문 조정 장치 등을 수입하면서 수입세 신고서를 잘못 작성했다는 내용의 세금 고지서를 지난 2023년 7월 기아에 발송했다.

해당 부품이 인도가 한국 및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체결한 FTA에 해당되지 않는 품목임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신고하여 기아가 12억 2000만 루피(약 201억 5440만원)에 달하는 세금을 덜 냈다는 게 인도 당국의 주장이다.

기아 측은 이의를 제기하고 대응 중에 있다. 세무 당국에 3억 2200만 루피를 예치한 기아 인도법인은 '해석상의 문제'라며 "이러한 문제는 일반적으로 규제 당국 수준에서 해결되지만 상황에 따라 더 높은 수준으로 가져가야 할 수 있다"고 로이터에 전했다. 법정 다툼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한편 인도 세무 당국은 작년 4월에도 기아가 약 135억 루피의 세금을 탈루했다고 고발했다. 기아가 고급 미니캔 카니발을 사실상 완전분해 방식으로 수입하면서 개별 부품 수입으로 신고하여 관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

인도 정부는 반조립 부품 혹은 완전분해 방식으로 수입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30~3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반면 개별 부품으로 들여오는 경우에는 5~15%의 관세만 부과하고 있다.

인도 세무 당국은 작년 4월 기아 측에 보낸 432페이지 분량의 통지문에서 "기아의 카니발 모델이 '묶음' 형태로 수입되고 있는 사실을 발견했다"며 "이는 관세를 적게 납부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기아는 세계 제3대 자동차 시장인 인도에서 약 6%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연간 판매량은 400만대 수준이다.

타임스 오브 인디아 등에 따르면, 기아 인도법인은 올해 1월 2만 5025대의 자동차를 판매했다. 전년 동기의 2만 3769대 대비 약 5% 증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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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6일(현지시간) 기아 송호성 사장 등 임직원이 인도 안드라프라데시주 공장에서 콤팩트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시로스 양산을 기념하고 있다. [사진=기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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