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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보편관세 위한 '국가경제 비상사태 선포' 검토 중 - C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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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오는 20일 취임 직후 자신의 공약인 '보편 관세'를 부과할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 경제 비상사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국 CNN 방송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N은 트럼프 당선인이 '국제경제긴급권한법(IEEPA)'을 발동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새로운 관세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IEEPA는 미국의 안보나 외교, 경제 등에 위협이 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통령에게 외국과의 무역 등 경제 활동을 광범위하게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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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사진=로이터 뉴스핌]

한 소식통은 CNN에 "엄격한 요건 없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IEEPA 법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국가 비상사태 선포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아직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CNN에 따르면 국가 경제 비상사태 선포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으며, 트럼프 팀은 보편 관세를 뒷받침할 여러 법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무역정책 고문을 역임한 켈리 앤 쇼는 "대통령은 다양한 이유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으며, 이를 위한 여러 법적 근거가 있다"고 설명하고, "IEEPA는 확실한 법적 근거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당선인 측은 '미국의 상거래에 차별을 부과하는 교역국의 수입품에 대하여 대통령이 관세 신설(최대 50%) 및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미국 '무역법 338조'를 적용할 가능성 또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무역법에 따라 대통령은 특정 제품 범주에서 해당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보복으로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수 있지만, 이 조항은 최근 70년간 사용된 적이 없다.

더불어 당선인 측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대중 관세 부과의 근거로 사용했던 '무역법 301조'를 재검토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당선인이 국가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로 결정했다면 빠르게 시행할 수 있지만, 무엇을 근거로 비상사태를 선포할 지는 불분명하다.

당선인은 전날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면서도 "앞으로 4년간 미국의 경제는 로켓처럼 상승하겠지만, 이미 그렇게 되고 있다"며 경제 상태가 양호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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