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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 중국 제재, 반도체·전기차에서 무인기로 확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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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국의 대중국 드론 제재가 조만간 현실화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미국은 중국산 드론 수입을 금지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미국 하원이 이번 주에 국방수권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며, 국방수권법에는 중국 드론 규제 법안이 포함돼 있다고 중국 매체 거룽후이(格隆匯)가 11일 전했다.

국방수권법(NDAA)은 미국 국방부의 한 해 예산을 결정하기 위한 정책 법률이며, NDAA 2025는 미국 내 중국의 악의적인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

법안은 중국의 드론 기업인 DJI(다장촹신, 大疆創新)와 다오퉁즈넝(道通智能) 등 두 곳을 적시하고 있다. 법안은 미국 국가안보기구(NSA)가 1년 이내에 이 두 업체의 드론이 미국 국가안보에 허용할 수 없는 정도의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NSA가 두 업체의 드론이 허용할 수 없는 정도의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할 경우, 두 업체는 자동으로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명단에 포함된다. 이 경우 두 업체는 미국 시장에 신제품을 출시할 수 없다.

미국의 DJI에 대한 제재안을 지난 2018년부터 검토해 왔다. 당시에는 DJI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 80%에 육박했던 만큼, 제재는 현실화되지 않았었다. 지난해 DJI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50% 선까지 낮아진 것으로 전해진다.

DJI는 국방수권법에 대해 "중국의 드론이 별도로 심사를 받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우리는 자발적으로 상시 독립적인 안전 감사를 위해 제품 및 자료들을 제출하고 있으며, 소비자용 및 기업용 드론의 사용자 프라이버시 통제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한편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의 제조업체들이 드론 부품의 미국 및 유럽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중국의 모터, 배터리, 비행 제어 장치 생산업체들이 미국과 유럽 기업에 대한 납품 수량을 제한하거나 출하를 전면 중단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에 대해서 중국은 아직 공개적인 입장을 밝힌 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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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드론업체인 DJI의 제품 이미지 [사진=D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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