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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印 경쟁당국 제소..."반독점 조사 과정에 불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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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삼성전자가 인도 경쟁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반독점법 위반 상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삼성전자 인도법인은 이달 11일 인도 북부 찬디가르에 있는 고등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삼성전자 측은 32페이지 분량의 소장에서 인도 반독점 조사기관인 경쟁위원회(CCI)가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사 직원 3명을 불법적으로 구금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했다며, 자료를 위법하게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측은 "이같은 수사 방식은 명백히 불법이고, 그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는 신뢰할 수 없으므로 즉시 반환돼야 한다"며 "CCI는 불법으로 수집한 데이터와 정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인도 CCI는 앞서 지난 8월 삼성전자와 샤오미·비보 등 인도에 진출한 스마트폰 제조업체가 아마존·플립카트 등과 공모해 이들 업체에만 제품을 독점 공금함으로써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삼성전자를 포함한 스마트폰 업체들이 각 지역 고등법원에 CCI를 제소한 상황이다.

CCI는 삼성전자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삼성전자를 포함한 기업들이 인도 전역의 고등법원에 유사한 내용의 소송을 제기해 조사를 방해하려 한다"며 대법원에 모든 소송을 함께 심리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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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로이터=뉴스핌] 인도 타밀나두주 첸나이 인근 스리페룸부드르 소재 삼성전자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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