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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 해커에 천만 달러 현상금"...中 "필요 조치 취할 것"

코투선 0 77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국이 해킹을 이유로 중국의 기업과 직원 1명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고, 중국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미국 재무부는 10일(현지시간) 스촨(四川)성 청두(成都)에 위치한 우성신시(無聲信息, 사일런스 인포메이션)와 우성신시의 직원인 관톈펑(關天峰)에 대해 제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 업체와 직원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고 모든 거래는 차단된다.

또한 미국 국무부는 직원 관톈펑의 소재를 찾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최대 1000만 달러(143억 원)의 포상금을 걸었다.

이와 함께 미국 연방검찰은 관톈펑을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수 만 개 기업의 시스템을 해킹한 혐의로 기소했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2020년 4월 8만 1000개 기업의 방화벽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2만 3000 개 이상이 미국 기업의 방화벽이었고, 이 중 30여 개는 석유 시추 작업을 하던 미국 에너지 기업의 컴퓨터 시스템이었다.

해당 직원은 3일 동안 방화벽 제품의 취약점을 악용해 8만 1000 개 업체의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 등 데이터를 절취했고, 랜섬웨어로 악성 프로그램을 배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모든 형태의 사이버 공격을 단호히 반대하고 법에 따라 단속해 왔다"며 "중국은 중국 기업과 개인에 대해 남용되고 있는 불법적인 일방 제재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사이버 보안 문제를 이용해 중국을 모독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며 "중국은 중국 기업과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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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신화사=뉴스핌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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