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참사, 美 법정 간다...'보잉·FAA 정조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글로벌 항공 소송 전문 로펌인 리벡 로 차터드(Ribbeck Law Chartered)는 제주항공 2216편 추락 사고와 관련해 미국 연방항공청(FAA)에 정보공개를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리벡 로는 지난해 12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사고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와 유족을 대리해 미국 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이 사고는 탑승객 175명 전원과 승무원 6명 중 4명이 숨지며 국내 최악의 항공 참사로 기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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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서 경찰 과학수사대가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리벡 로는 사고 항공기인 보잉 737-8AS에 탑재된 CFM 인터내셔널(CFM International) 제조의 CFM56-7B 터보팬 엔진에 대해 FAA가 보유한 엔진 인증 관련 문서 일체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다.
정보공개 요청서에는 엔진 유형 인증 기록, 인증 테스트 결과와 성능 자료, 감항성 개선 명령, 제조사 제출 규정 준수 문서, FAA의 내·외부 관련 기록 등이 포함됐다.
모니카 R. 켈리 리벡 로 글로벌 소송 책임 변호사는 "이러한 정보는 사고 원인 규명의 핵심 자료"라며 "항공기 엔진이 상업용으로 승인되려면 미국 정부의 엄격한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문제가 간과됐다면 치명적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사고가 그 사례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리벡 로는 엔진 설계 및 제조 결함, FAA의 감독 소홀 등 복합적인 원인이 사고로 이어졌을 가능성에 주목하며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이번 정보공개 요청은 보잉 737 기종에 널리 사용되는 CFM56-7B 엔진의 감항성 평가 및 인증 적정성을 규명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로펌 창립 파트너인 마누엘 본 리벡 변호사는 "이번 정보공개 요청은 제조사와 부품 공급사, 인증 기관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수백만 달러 규모의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첫 단계"라며 "우리는 지난 20년간 대형 항공 참사에서 유족을 대리해 왔으며, 이번 사건 역시 진상 규명과 정의 실현을 위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리벡 로는 2018년과 2019년 발생한 보잉 737 맥스8 기종의 추락 사고와 관련해 라이언에어 610편과 에티오피아항공 302편 유족을 대리해 보잉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소송 과정에서는 FAA와 보잉 간 유착 의혹과 함께 보잉의 자체 인증 체계가 문제로 지목됐다.
켈리 변호사는 "맥스8 소송에서 우리는 FAA가 감독 기능을 방기한 사례를 직접 확인했다. 보잉이 자사 항공기를 스스로 인증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며 "이번 제주항공 사고에서도 동일한 인증 절차상 문제가 있었는지를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