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교통안전당국, 2027년부터 뒷좌석 안전벨트 경고음 의무화
코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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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7 14:19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미국 교통안전당국이 모든 승용차와 트럭 뒷좌석에서 안전벨트 미착용 시 경고음이 나도록 의무화하는 안전 규칙을 제정한다고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최근 증가하는 자동차 사고 사망자와 부상자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는 운전석에만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음이 나도록 돼있다. 새 규칙은 2027년 후반기부터 출고되는 신차에 적용될 예정이다.
통신에 따르면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뒷좌석 외 운전석과 앞좌석의 안전벨트 경고 규칙도 보강하기로 했다. 운전석 벨트 미착용 경고음 울림 시간을 늘리고 앞좌석에도 벨트 미착용 시 경고음이 나도록 했다.
이외에 안전벨트 미 착용 표시 신호가 계속 켜지게 하고 운전석의 안전벨트가 채워질 때까지 차량 속도에 따라 두 단계로 경고음이 나도록 했다.
차량 출발 후 운전자가 뒷좌석 벨트 상태를 알 수 있도록 60초 이상 경고 신호가 켜지도록 의무화했다. 운전 중 뒷좌석 벨트가 풀릴 때도 경고음을 울리고 시각적 경고 신호가 켜지도록 했다.
자동차 제조업체는 앞좌석 벨트 경고 사양을 2026년 9월부터, 뒷좌석 경고 사양은 2027년 9월부터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뒷좌석 탑승자의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는 의회가 도입을 권고한 후 10여 년 만에 현실화됐다.
NHTSA에 따르면 자동차 사고 사망자의 절반 정도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유럽연합(EU)은 뒷좌석 안전벨트 경고 시스템을 2019년부터 적용하고 있다.
미 뉴저지주 호버컨 시내 도로 차량 정체 [사진=로이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