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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관세에서 감세로"...트럼프 '크고 아름다운' 감세안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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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입법 과제로 꼽히는 대규모 감세안이 마침내 그 윤곽을 드러냈다.

13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공화당이 다수당인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는 이날 총 389페이지 분량에 달하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THE ONE, BIG, BEAUTIFUL BILL)이란 세제 개편안 초안을 공개했다.

이번 법안은 트럼프 정부 1기 때 도입된 감세 조치를 연장하는 동시에, 팁 소득·사회보장 수령액 초과근무 수당·자동차 대출 이자 등에 대한 신규 세금 공제를 포함한 광범위한 감세를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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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연방 의회의사당. [사진=로이터 뉴스핌]

구체적으로 표준 공제액을 가구당 2000달러 인상하여 3만 2000달러로 늘리고, 자녀 세액 공제도 4년 간 2000달러에서 2500달러로 인상하며 상속세 공제한도도 기존 1400만 달러에서 1500만 달러로 늘리는 등의 혜택도 확대한다.

아울러 주세·지방세(SALT) 공제 한도는 개인의 경우 기존 1만 달러에서 1만 5000달러, 부부의 경우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상향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연소득이 개인의 경우 20만 달러, 부부 합산 40만 달러를 초과하는 고소득층의 경우 공제액이 줄어든다.

총 감세 규모는 향후 10년간 최소 4조9000억 달러(약 6930조 원)로 추산된다. 이를 감당하기 위해 공화당은 대대적인 복지 예산 삭감을 재원 마련 방안으로 제시했다.

저소득층 건강보험 메디케이드 수혜자 자격 재검증 주기를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는 등 자격 심사를 엄격히 하고, 월 80시간 이상의 근로 또는 교육, 지역 봉사 활동 참여를 의무화 한다.

식량지원 프로그램인 푸드스탬프(SNAP) 예산은 2900억 달러 규모로 감축된다. 근로 요건은 기존 54세 이하에서 64세 이하까지 확대되고, 7세 이상 자녀를 둔 부모도 근로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강화됐다.

조 바이든 전임 정부 때 제정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상의 전기차 세액공제 등 각종 친환경 세제 혜택도 축소한다.

민주당과 공화당 내 일부 의원들은 감세 재원의 대부분이 서민과 취약계층 복지 삭감에서 조달한단 점에서 크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미국 공화당은 '메모리얼 데이'인 오는 26일 이전에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간밤(현지시간 13일)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예상에 못미친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에도 오름세를 이어갔다. 미국 하원에서 감세 법안 관련 논의가 시작되면서 국채시장 내 재정적자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었다.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2.2bp(1bp=0.01%포인트) 오른 4.479%에 뉴욕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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