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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당국, 이제 美 보잉 항공기 들여와라"...관세합의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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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중국 정부가 '미중 관세인하 합의'의 후속 조치로 미국 보잉사의 항공기 인도를 다시 허용하기 시작했다고 13일 블룸버그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미국에서 보잉 등이 제작한 항공기의 중국 내 인도(중국 항공사 등으로 인도)를 재개할 수 있다고 관련 회사와 기관에 통보하기 시작했다.

앞서 중국은 지난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고율 관세 부과에 맞서 보복관세 조치와 함께 미국 보잉이 중국 항공사 등으로부터 수주한 항공기의 중국 내 인도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지난주말 고위급 협상 이후 두 나라의 관세전쟁이 확전일로에서 봉합 수순으로 접어들면서 중국 정부가 보잉 등에 취한 비관세 무역장벽 일부도 해제되는 수순이다.

전일(12일) 미국과 중국은 공동 성명을 통해 오는 14일부터 90일간 관세를 대폭 낮춰 적용하기로 했다.

미국의 대중 관세는 종전 145%에서 30%로, 중국의 대미 관세는 125%에서 10%로 인하된다. 양국은 90일 동안 고위급 협의체를 구성해 협상을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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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잉의 737 MAX 기종 [사진=블룸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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