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토류도 관세 수순? 트럼프, 핵심광물 안보 영향 조사 지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희토류를 포함한 가공된 핵심 광물 및 파생 제품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백악관이 배포한 행정명령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에게 가공된 핵심 광물과 이를 포함한 파생 제품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저해하는지 여부를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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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성조기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관세(tariffs) 일러스트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
가공된 핵심 광물이란 핵심 광물 광석이 채굴된 이후 금속, 금속 분말 또는 마스터 합금(master alloy)으로 전환될 때까지 수행되는 일련의 가공 과정을 거친 광물을 말한다.
파생 제품은 가공된 핵심 광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을 포괄한다. 여기에는 반도체 웨이퍼, 음극재, 양극재 같은 반제품과 영구자석, 모터, 전기차, 배터리, 스마트폰, 마이크로프로세서, 레이더 시스템, 풍력 터빈 및 그 부품, 고급 광학 장치 같은 완제품이 포함된다.
사실상 희토류나 리튬·코발트·니켈 같은 광물이 가공된 상태로 포함된 모든 제품군이 조사 대상이란 의미다.
러트닉 장관은 90일 이내에 중간 보고서, 180일 이내에 최종 보고서와 권고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한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으로 해당 품목의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을 근거로 한 조사 결과를 이유로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자동차 부품의 경우 5월 3일부터)에 25% 관세를 부과한 점을 고려하면 가공된 희토류를 포함한 가공된 핵심 광물 및 파생 제품 수입도 관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파생 제품인 스마트폰, 배터리, 전기차 등 다양한 품목이 관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 주목된다.
앞서 중국은 지난 4일 일부 중(重) 희토류 및 희토류 자석의 수출을 통제하는 지침을 내렸다. 이는 당국의 별도 승인 없이는 희토류의 해외 판매를 금하도록 한 것인데, 아직 당국의 허가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사실상 해당 희토류의 수출이 멈춘 상태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