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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공정위, 애플·구글 '스마트폰 SW 경쟁 촉진법' 적용 대상 지정

코투선 0 29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애플과 구글을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 촉진법' 적용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1일 요미우리신문 등이 보도했다.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 촉진법은 글로벌 정보통신(IT) 기업을 규제하기 위해 지난해 신설된 법률이다.

규제 분야는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운영체제(OS), 애플리케이션 스토어, 브라우저, 검색 엔진 등 네 가지다.

공정위는 애플과 구글에 앱스토어를 다른 회사에도 개방하고 앱 배포 기업에 부당한 차별 행위를 하지 않도록 했다. 또 자사 검색 프로그램을 OS에서 유리한 위치에 표시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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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사진=블룸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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