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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사회통제 강화하는 中, 제2의 '백지시위' 부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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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치안관리처벌법(이하 치안법)' 개정안을 두고 중국 내부에서 잡음이 빚어지고 있다. '반(反) 간첩법'에 이어 '치안법'까지 대대적으로 개정되면서 사회 통제 강화에 따른 자유 침해에 대한 인민의 불안감이 커지는 모양새다.

지난달 1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5개 법안의 개정안을 발표하고 한 달 간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5개 법안에는 '회사법' '증치세(부가가치세)법' '취학 전 교육법' '학위법'과 함께 '치안법'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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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우리 국제부 기자

중국 매체 차이신(財新)의 2일 보도에 따르면 주민 의견 수렴 기간 약 9만 9000여 명이 온라인으로 12만 6000여 건의 건의사항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법', '취학 전 교육법', '학위법' 개정안에 300~1300여 명이 의견을 낸 것과 선명한 대비를 이룬다.

'치안법'에 대한 인민의 관심이 컸던 것은 일상의 자유와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화민족의 정신을 손상시키고 중화민족의 감정을 훼손하는 복장을 착용할 경우 5~10일의 구류나 1000~3000위안(약 18만~56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조항이 논란이 됐다.

범죄 행위가 '엄중할 경우' 구류일은 10~15일로 늘어나고 벌금도 5000위안까지 늘어날 수 있다. 개정안은 또한 '중화민족의 정신을 손상시키고 감정을 훼손하는 물품이나 글을 제작·전파·유포하는 행위' 역시 똑같이 처벌한다고 규정했다.

문제는 '중화민족의 정신을 손상시키고 감정을 훼손하는' 복장·물품·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정의는 개정안에 빠졌다는 것.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으로 인해 해당 조항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고, 그렇게 될 경우 인민의 자유가 침해될 수 밖에 없다는 걱정이 상당하다.

지난 7월부터는 개정된 '반(反) 간첩법'이 시행 중이다. 간첩 행위의 정의와 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안보기관의 단속 권한을 강화한 새 '반간첩법'이 등장하면서 중국 내 외국인·기업의 활동이 위축되고 외국인들의 중국행을 꺼리게 만들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반 간첩법'과 '치안법' 강화가 경기 회복을 위한 소비 진작 및 대외 개방 강조 시점에 이뤄졌다는 점이 아이러니하게 다가온다. 소비는 수출·투자와 함께 중국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삼두마차' 중 하나로 꼽히지만, 불안한 중국 국내외 환경이 중국인의 소비 심리를 짓누르고 이것이 다시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이 끊임없이 나오던 상황이었다. 대외 개방 역시 중국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자본유출을 유발할 수 있는 대규모 경기부양책 대신 꺼내든 카드다.

자유와 권리는 사라지고 통제와 규제만 남은 상황에서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외국 자본이 유입될 수 있을까. 실제로 중국의 올해 상반기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전년대비 2.7% 감소했다.

중국 FDI는 올해 1~2월만 하더라도 전년 대비 6.1% 증가했었다. 하지만 5월부터 감소세로 전환한 뒤 7월과 8월에는 감소폭이 15% 내외 수준까지 벌어졌다. 중국 당국이 4월 말에는 '반간첩법'을 통과시킨 것 등이 원인 중 하나로 꼽혔다. 

국경절 장기 연휴 기간 소비가 '폭발'했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지만, 점점 폐쇄적으로 가는 분위기 속에서 소비 자신감 회복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문득 '백지시위'가 떠오른다. 지난해 말 제로 코로나 정책에 반대하는 중국인들은 백지를 들고 거리로 나와 무언의 항의를 했었다. 당국의 삼엄한 감시와 통제 속에 전국적인 시위로는 확산하지 못했지만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을 앞당기는 도화선이 됐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이번 치안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학계에서 일반 민중까지 "과하다"는 평가를 내고 있다. 개정안이 어쩌면 백지시위를 지켜본 중국 지도부가 긴장한 결과일 수도 있겠다. 고개드는 불만 정서를 조기에 진압하겠다는 뜻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달라진 치안법이 제2의 백지시위를 촉발하는 계기가 될 것인가 하는 우려도 커진다. 건의사항을 개진하는 것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인민이 개정안 강행이라는 결과와 조우했을 때, 또 한 번 거리로 나올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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