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대학서 둔기 휘두른 韓유학생 집행유예 판결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 대학교 강의실에서 둔기를 휘둘러 학생 8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유학생 A씨(23)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2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쿄지방법원은 이날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 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0일 도쿄도 마치다시 호세이대학교 다마캠퍼스의 한 강의실에서 둔기로 학생 8명을 때려 체포됐다.
A씨는 체포된 뒤 경찰에 "이지메(집단 괴롭힘)를 그만두게 하려면 같은 강의실에 있는 사람들을 때리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집단 괴롭힘의 구체적인 증거들은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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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세이대학 다마캠퍼스 [사진=호세이대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