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YANTHEME_dhcvz718
해외선물 뉴스

체코 법원, '두코바니 원전건설 중지' EDF 가처분 인용…한수원, 7일 계약 불투명

코투선 0 4

[프라하=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이 6일 오후(현지시각) 체코 두코바니 원전건설 사업에 대해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프랑스전력공사(EDF)가 '한국-체코간 원전건설 사업 계약 체결을 멈춰달라'고 제기한 가처분 소송을 인용한 것.

이로써 7일 오후(현지시각) 예정됐던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전력공사 간 계약식이 예정대로 진행될 지 불투명해졌다.

6일 체코 현지 언론에 따르면,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프랑스 EDF가 제기한 '두코바니 원전건설 중지' 가처분 소송을 인용한다는 결과를 이날 오후 발표했다.

17465313537336.jpg
체코 두코바니 원전 모습 [사진=한국수력원자력]

브르노 지방법원은 "Elektrárna Dukovany II(EDU II) 회사와 입찰 수혜자인 한국수력원자력(KHNP) 간의 두코바니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약의 수요일 최종 서명을 차단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중요한 것은 계약이 체결된다면 프랑스 입찰자는 소송에서 법원이 유리한 판결을 내렸더라도 공공 계약을 따낼 기회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잃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한수원 관계자는 "이번 가처분 결과에 대해 체코 발주처와 협의해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프린트

Author

Lv.1 코투선  스페셜
400 (40%)

등록된 서명이 없습니다.

0 Comments
  메뉴
  인기글
  통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