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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스테인리스강 최대 18% 관세…무역위, 3개국·3개 품목 덤핑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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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베트남·중국·태국산 수입품에 대해 덤핑방지 조치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무역위는 24일 제459차 회의를 열고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 ▲중국산 차아황산소다 ▲태국산 파티클보드 ▲토너 카트리지 특허권 침해 ▲망고젤리 저작권 침해 ▲텐트·침낭 상표권 침해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 중 3건은 덤핑관세 부과 건의로 이어졌다.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은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주는 것으로 판단돼, 향후 5년간 11.37
~18.81%의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하도록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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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19.10.24 [email protected]

중국산 차아황산소다(15.15~33.97%)와 태국산 파티클보드(11.82~17.19%)에 대해서는 예비조사 결과 국내 산업 피해에 대한 인과관계가 인정돼, 본조사 중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해 잠정 관세 부과가 추진된다.

이날 무역위는 2023년부터 덤핑방지 관세가 부과 중인 중국산 PET 필름에 대해서도 수입 급증 및 가격 인하 등을 이유로 중간재심사에 착수했다. 코오롱인더스트리 등 국내 기업 4곳의 요청으로 시작된 이 조사는 6개월간 진행되며, 실제로 덤핑률이 높아진 것으로 확인되면 기존 관세율이 수정될 수 있다.

아울러 지난해 9월 조사에 착수한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해서는 이날 공청회가 열렸다. 현재 21.6%의 잠정 관세가 부과된 상태로, 국내외 현지 실사를 거쳐 상반기 중 최종 판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이외에도 ▲토너 카트리지 특허권 침해 ▲망고젤리 저작권 침해 ▲텐트·침낭 상표권 침해 건은 각각 피신청인의 권리 침해가 없거나 신청 철회가 수용돼, 모두 불공정무역행위로 보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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