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동남아에서 만든 中 태양광 패널에 최고 3500% 관세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미국 상무부가 21일(현지시간) 동남아시아 4개국에서 수입하는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해 41.56%에서 최고 3500%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상무부의 조치는 중국 기업들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 4개국에서 태양광 패널을 생산해 미국 시장에 덤핑 판매하고 있다고 한화큐셀, 퍼스트솔라 등 미국태양광제조무역위원회 소속 기업들이 미국 정부에 청원한 데 따른 것이다.
상무부가 게시한 기업별 반덤핑 관세율은 지난 해 11월 29일 발표한 반덤핑 예비관세 보다 전반적으로 높아졌다.
중국 최대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 징코솔라의 경우 말레이시아 생산 태양광 패널에 부과된 반덤핑 상계관세과 41.56%로 가장 낮았다. 징코솔라의 경쟁사인 트리나솔라는 태국 생산 제품에 375.19% 관세가 부과됐다.
캄보디아에서 태양광 제품을 생산하는 솔라 롱(Solar Long)과 후넌 솔라(Hounen Solar)는 업체가 미국의 반덤핑 조사에 비협조적이었다는 이유로 가장 높은 3,500%의 관세가 부과됐다.
미국태양광제조무역위원회 소속 변호사 팀 브라이트빌은 "고율의 관세가 오랫동안 미국의 태양광 산업에 피해를 준 중국 기업의 불공정 무역 행태를 바꿀 것으로 확신한다"고 논평했다.
지난 해 미국에 100억 달러 이상의 태양광 제품을 수출한 국가에 고율 관세가 부과되면서 글로벌 태양광 무역 거래에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동남아 4개국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제품은 일년 전 보다 크게 준 만면 라오스, 인도네시아로터 태양과 패널 수입이 증가세에 있다.
태양광에너지산업협회(SEIA)는 관세로 수입 태양광 전지 가격이 올라 태양광 전지를 태양광 패널로 미국에서 조립하는 미국의 태양광 제품 생산업체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무부가 결정한 관세는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6월 덤핑 수입품과 보조금을 받은 수입 태양광 제품으로 미국의 태양광 산업이 실제 피해를 입었는지 투표로 결정한 뒤 최종 확정된다.
![]() |
근로자들이 태국 우본랏차타니에 있는 시린돈 댐 수면 위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 사이를 걸어가면서 점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2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