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만 "트럼프 관세, 일시적일 수도...4일 시행 전 막판 타협"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가 일시적일 수 있다고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가 2일(현지시간) 내다봤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이날 보고서에 관세 부과에 따른 "잠재적인 경제적 영향과 백악관이 관세 철회에 대한 일반 조건을 정한 사실을 고려할 때 관세는 일시적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했다. 다만 "전망은 불확실하다"고 했다.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한 화물 트럭이 캐나다로 향하는 앰배서더 다리로 향하는 모습. 2018.08.30. [사진=로이터 뉴스핌] |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1일)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4일부터 캐나다의 에너지 제품에 10%, 그 밖의 모든 캐나다산 수입제품에 25%의 관세가 부과된다. 멕시코에 대해서는 에너지류를 포함한 모든 제품에 25%, 중국에 대해서도 10%의 추가 관세가 붙는다.
마약 펜타닐 제조를 위한 원료를 중국이 공급하고 있고, 캐나다와 멕시코 국경을 통해 미국으로 펜타닐이 유입되고 있다는 게 이번 관세 부과의 주된 이유다. 캐나다와 멕시코의 경우 불법 이민자 유입 문제도 관세 부과의 배경이 됐다.
골드만삭스는 현재로선 관세 부과가 오는 4일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4일 행정명령 발표 직전 "마지막 순간에 타협될 여지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세 국가 모두 미국에 보복을 천명하면서도 미국과 협상 여지를 열어놓고 있다.
이날 ABC방송 뉴스에 출연한 커스틴 힐먼 주미 캐나다 대사는 "우리는 관세가 화요일(4일)에 발표되지 않으리라고 기대한다"라며 "우리는 트럼프 행정부와 이에 대해 대화를 지속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캐나다는 총 1550억 캐나다달러 상당의 미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미국의 관세 시행일인 오는 4일부터는 커피, 와인, 증류주, 유제품, 과일 등 약 300억 캐나다달러 상당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25%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나머지 1250억 캐나다달러 규모의 미국 수입품에 대해서는 오는 21일부터 적용된다. 또한 미국이 관세를 시행할 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방침이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경제부 장관에게 멕시코 이익 보호를 위한 대미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포함한 '플랜B' 마련을 지시했으며, 중국 역시 보복과 국제법적 조처를 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