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AI, 印 법원에 "챗GPT 데이터 삭제는 美 법에 어긋나"
[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인도에서 챗GPT 데이터 저작권 소송에 휘말린 오픈AI가 "인도 법원은 이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오픈AI는 최근 인도 법원에 제출한 의견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 서비스를 구동하는 교육 데이터를 삭제하라는 인도 법원의 명령은 미국의 법적 의무와 일치하지 않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오픈 AI는 지난해 11월 인도 통신사 아시안 뉴스 인터내셔널(ANI)로부터 저작권 침해 소송을 당했다. ANI는 "오픈AI가 자사 뉴스 콘텐츠 및 데이터를 거대언어모델(LLM) 훈련에 무단 사용하고 ANI를 출처로 잘못된 정보를 생성했다"며 이에 대한 손해 배상으로 2000만 루피(약 3억 3300만원)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오픈AI 측은 "우리 플랫폼은 인도에 서버를 두고 있지 않고, 모델 훈련도 인도 내에서 이루어진 적이 없다"며 "ANI는 인도 법원에 오픈AI를 고소할 권리가 없다. 현재 오픈AI의 크롤링 차단 목록에 ANI가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인도 내에 법인 등 사무실이 없고 서버도 외부에 있는 만큼 인도 법원의 관할 밖이라는 오픈AI의 입장이다. 또한 자사 AI 모델은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한 데이터를 공정하게 사용하고 있고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현재 미국에서 AI 모델 학습 데이터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국 법률에 따라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데이터를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인도에서의 이번 소송 결과가 오픈AI의 다른 소송에까지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오픈AI는 미국에서 13건, 독일에서 1건의 소송을 진행 중으로 ANI의 제소는 아시아 지역에서의 첫 번째 소송 사례다.
챗GPT와 오픈AI 일러스트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