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美기업 차별 국가에는 두 배로 보복 과세"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에 '차별적'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의 기업과 개인에 대해 미국 내 세율을 두 배로 높이는 보복 조치를 추진 중이라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백악관이 취임 첫날(20일) 공개한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 각서에는 "재무장관은 상무장관, 미국무역대표(USTR)와 협의해 미국법전(USC) 제26권 제891조에 따라 외국이 미국 시민이나 기업에 차별적 또는 역외적 세금을 부과하는지를 조사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백악관 루스벨트룸에서 인공지능(AI) 인프라 민간투자 관련 발표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해당 법 조항은 특정 국가가 미국 시민이나 기업이 차별적 또는 역외적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대통령이 판단할 경우, 해당 국가의 각 시민과 기업에 대한 미국 내 세율을 두 배 올릴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는 의회의 승인을 필요치 않는다.
FT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외국 시민과 기업에 징벌적 과세로 보복할 권한을 스스로 부여하기 위해 90년 된 모호한 법 조항을 꺼내 들었다"고 진단했다.
앨릭스 파커 에이드베일리 세법국장도 "(제891조 발동은) 가장 극단적인 선택지로, 처음부터 이를 쓰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EU)의 구글 모기업 알파벳, 애플 등 빅테크를 겨냥한 디지털 서비스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합의한 '글로벌 최저한세' 등 미국 기업에 불리한 해외 과세에 맞서 싸우겠다고 밝혀 왔다.
취임 날 발표된 'OECD 글로벌 조세 합의' 각서에는 "(OECD)의 글로벌 조세 합의가 미국에 강제성이나 효력이 없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미국의 주권과 경제적 경쟁력을 되찾는다"라는 입장이 담기기도 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일정 매출 이상의 다국적 기업이 본사 소재 국가에서 15% 미만의 세금을 내는 경우 다른 나라에서 15%에 미달한 세율만큼 과세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재무장관에 USTR과 협의하여 역외적이거나 미국 기업에 불균형하게 영향을 미치는 과세를 시행하고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국가가 있는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60일 이내로 이에 대응할 보호적 조치 권고안을 제출할 것을 지시했는데, FT는 이에 대해 "미국이 글로벌 세금 규정에 지대한 영향을 가져올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란 바를 EU 회원국들과 영국, 한국, 일본과 캐나다 등 OECD 협정 서명국들에 알린 것이자, 미국 기업에 대한 역외 조세에 대한 보복적 조치 작성을 지시한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