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류 반입 2병 제한 풀릴까…정부, 면세기준 개선한다
코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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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8 16:19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해외에서 반입되는 주류 개수 제한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방한 외국인 감소로 면세점 업계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만큼 특허수수료 조정에도 나선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8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제5차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주재하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안건은 ▲면세점 특허수수료율 조정 방안 ▲여행자 휴대품 주류 면세기준 개선 검토 ▲부산항 입국장 인도장 향후 운영 방안 등 3가지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이 귀성객과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email protected] |
회의에서는 해외에서 휴대 반입되는 주류 병수 제한(현행 2병)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코로나19 엔데믹 전환 이후 외국인 관광 회복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소비 행태 변화, 해외 면세점과의 경쟁이 심화해 특허수수료 조정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아울러 정부는 오는 12월 시범운영 종료 예정인 부산항 입국장 인도장에 대해서 전산시스템 등 정식 운영 요건을 구비할 때까지 시범운영을 연장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기재부는 이날 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면세점 특허수수료 및 해외 휴대반입 주류 면세기준 개선 방안 등을 조만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