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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비상계엄 선포는 사법심사 대상 아닌 통치행위"…조기퇴진 거부

코투선 0 85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정치권에서 요구하는 조기 퇴진 등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영상으로 발표한 대국민담화를 통해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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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공무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시청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거대 야당이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고 말했다. 2024.12.12 [email protected]

그러면서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여러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에 대해 공직자 탄핵 남발과 위헌적 특검 법안 발의 등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이 돼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것이 사법부의 판례와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임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다"며 "저는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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