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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법원, '원전 계약 금지' 가처분 취소…한수원 계약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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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체코 법원이 '신규 원전 계약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 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달 6일 체코 지방법원이 내린 가처분 결정에 대해 최고행정법원이 계약행위를 최종 용인한 것이다.

4일 체코 언론과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체코 최고행정법원(대법원)은 '두코바니 원전 계약 금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지난달 6일(현지시각) '두코바니원전 건설사업 계약을 멈춰 달라'는 프랑스전력공사(EDF)의 가처분소송을 인용했다.

이에 7일 예정됐던 체코전력공사(CEZ)와 한국수력원자력과의 두코바니원전 건설사업 계약식'이 연기됐다.

이후 두코바니원전 발주사인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Ⅱ)는 지난 19일 체코 최고행정법원에 항고했고, 이어 20일 한수원도 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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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하=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체코 프라하 남동쪽 약 200km 떨어진 트르제비치 두코바니 지역에 위치한 두코바니원전 3,4호기 냉각탑이 웅장한 모습으로 우뚝 서 있다. 2025.05.06 [email protected]

체코 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 체코 정부는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원전 건설이 몇 달만 지연되더라도 수백억원의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지난달 27일 체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문제(원전 건설)는 전략적, 안보적, 경제적으로 중요하다"면서 "법원이 신속하게 판결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가능한 빨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쳤다"면서 가처분 결정 즉시 계약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체코 법원이 원전 계약을 최종 용인하면서 체코 정부는 최대한 이른 시기에 최종 계약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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