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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 트럼프의 성전환 미군 복무 금지 시행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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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연방대법원은 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추진한 군 내 '성전환자(트랜스젠더)' 복무 금지 조치의 시행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관련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트럼프 정부는 현재 복무 중인 성전환자 병사를 전역시키고, 신입 지원자의 입대를 거부할 수 있게 됐다.

미 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정부의 성전환자 복무 금지 조치를 막았던 하급 법원의 명령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법무부의 요청을 수용,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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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대법원 건물. [사진=로이터 뉴스핌]

현재 대법원 구성의 절대 우위를 점하고 있는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은 이를 인용했고, 진보 성향의 대법관 3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하자마자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시행했던 성전환자 군 복무 허용 정책을 철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하지만 워싱턴 주 시애틀의 벤저민 세틀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가 헌법 제5조에서 보장하는 평등 보호권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며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정부가 각종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연방 하급 법원이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을 보수 우위의 대법원 판결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주요한 승리를 거둔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사건의 법적 타당성을 최종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서 관련 소송은 계속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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