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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최춘길·김철옥씨 '강제 실종 피해자'로 규정...북한에 확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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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유엔 산하 강제·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WGEID)이 북한에 10년 이상 강제 억류 중인 선교사 최춘길씨와 강제 북송된 탈북민 김철옥씨를 '강제 실종 피해자'로 분류하고 북한에 이들에 대한 정보 확인을 요청한 것으로 5일 밝혀졌다.

WGEID는 최근 온라인에 공개한 제134차 회기(2024년 9월 15~25일) 보고서를 통해 북한 당국의 구금 사례 16건에 대해 정보를 요청하는 서한을 북한 측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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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2023년 8월 3일 통일부 청사에서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단체장 및 가족과 면담하고 있다. 2023.08.03 [email protected]

서한에는 중국 단둥을 기반으로 탈북민 등에 구호·선교활동을 펼치다 2014년 12월 북한 당국에 체포된 최씨와 2023년 10월 중국에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탈북민 김씨 사건이 포함됐다.

WGEID는 국가기관이나 국가를 자처하는 단체에 의해 체포·구금·납치돼 생사와 소재가 은폐된 사건을 지칭하는 '강제 실종' 문제를 다루는 유엔 산하 기관이다. 1980년에 설립된 WGEID는 피해자 가족이나 민간단체들로부터 실종사건을 접수해 심사한 뒤 이를 납치 주체로 의심되는 국가에 통보해 명확한 조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WGEID 이번에 공개한 보고서에서 최씨에 대해 "2014년 12월 북중 국경에서 북한 국가보위성 관리들에 의해 임의로 구금된 것으로 추정되며, 외부와의 연락이 끊긴 채로 감금된 것으로 전해졌다"고 밝혔다.

김씨에 대해서는 "2023년 4월 5일 중국 지린성 창춘 더후이에 있는 미샤즈 휴게소에서 창바이 공안국 직원들에 의해 임의로 구금된 것으로 추정되며, 2023년 10월 중국 당국에 의해 강제로 북한으로 송환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엔 임의구금실무그룹(WGAD)도 지난해 11월과 지난 3월 북한이 최씨와 김씨를 불법적으로 임의 구금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석방을 촉구한 바 있다.

북한에는 최씨 외에 단둥에서 탈북민 구호·선교 활동을 하던 김정욱·김국기씨 등 한국 국적의 선교사 3명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북한 이탈주민 3명이 억류된 상태다. 북한은 이들에 대한 생사 확인조차 해주지 않고 있다. 북한은 이번 WGEID의 강제 실종 판단에 대해서도 북한에 대한 음해라고 주장하며 정보 확인 요청을 무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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